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 나의 의견

과제를 하다보니..

나는 서두부터 분명하게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며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덧붙여 한국노총을 아울러 노동조합의 현 행보조차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투표에서 88%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68%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갈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선택을 했다. 늘 생각하는 시나리오지만 전교조가 걸어왔던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교조는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될 당시부터 산하연맹으로 활동해왔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 집단이나 낼 수 있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전교조가 민노당과 한 몸뚱아리나 다름없는 민노총의 산하 노조 조직이라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인다고 치자.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 09. 9. 22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은 단어뜻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4항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노총에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니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시론]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불법(不法)이다. 09. 9. 27

위에 사설에서도 논했듯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즉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원들의 시국선언등과같은 반정치적활동은 공무원노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정부적이며 강경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극단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얼마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리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노동조합은 그 명분을 갖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그 존재가치도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들어간것은 앞으로 정치적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것이라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개의 공무원노조중 이미 민노총에 가입했었던 전공노도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행보도 물보듯 뻔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현 실태에를 지켜보고 있자면 걱정보단 회의가 앞선다.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3개 노조의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당당히 가입했지만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담이지만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있을시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을때 파업중이라 아무런 업무도 못보는 그런날도 머잖아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

나는 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by Vessle | 2009/10/12 00:28 | 전공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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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ex딴따라 at 2009/10/12 00:37
상급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이며 이는 헌법과 관계행정법에서 규정한 공무원단체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약되는 것은 '단체행동의 자유'이죠.

따라서 정치적 행동이 우려된다는 예단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Commented by Vessle at 2009/10/12 00:46
아아.. 아직 무언가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기에 무어라 제가 적절한 답변을 달기가 겁이 납니다. 무튼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12 06:31
이런 연습용 글을 이렇게 단정적인 투로 쓰면 곤란합니다.

영국 경찰노조는 최근 '파업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영국 의사당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미국 경찰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군인노조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군인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하는 '군인조합'이 있습니다.

조중동 주요 수구언론과 정치인, 정부 관료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선동질을 해대서 국민들의 의식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정치인과 정부관료들이야 말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것을 왜 보장하게 되는 것인지 역사적인 연원부터 따져봅시다. 이는 오히려 수년에 한번씩 이리저리 바뀌는 정치권력의 향배와 무관하게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이 논리를 역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공무원들은 그저 생각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입니까? 19세기 특별권력관계라도 됩니까? 이들은 '국가, 지자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 뿐이지, 고용주가 국가라고 해서 갑자기 노동자의 신분이 사라졌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공무원들은 사회주의적인 노동해방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들이 너무 난무하니.

여기서는 국민의 의견은 물어서는 안되죠. 국민의 기본권을 논하는데 여론 따라서 기본권을 주고 박탈하고 할 것입니까? 기본권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하라고 하세요.

헌법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도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노동3권을 '법률'로 전면 부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조항은 경찰, 군인 등의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국회가 멋대로 노동3권을 전면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기본권 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무가치해지는 결과만 야기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파업권이 전면 박탈된 공무원, 교원에게 단계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되돌려줄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상급단체 가입조차 못하게 법률로 개정하겠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멍청이들이 또 있을까요? 그럼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경영질서라는 위계조직은 없답니까? 노조 있으면 그런 사용자의 지시 명령권이 수시로 무참하게 짓밟힙니까?

'단체협상'의 틀 내에서 당연히 노조도 정부든 여당이든 그 할애비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반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를 (지금은 전면 부정당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범위' 내에서 단체행동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체행동권 행사도 아니고, 단체교섭의 대상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지시를 거부하면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파면하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조합원들은 법률상의 제한도 무시하고 무조건 총파업 해야 하는가? 조선일보는 마치 그렇다는 뉘앙스로 적어놨는데, 당연히 파업도 노조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안합니다. 공무원들도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법규정을 위반하고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며, 또한 상급단체 가입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조선일보는 사리판단을 못하고 개별 문제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천조국의 사례를 보면, 주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곳이 있으며, 아래처럼 미국 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It is affiliated with the AFL-CIO.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n_Federation_of_Government_Employees

미국 공무원노조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 미국지방공무원노조(AFSCME), 민주당 대통령후보 존 케리 지지 선언
http://ijunggu.or.kr/ibbs/viewbody.php?code=news_02&page=20&number=32&keyfield=&key=&category=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12 06:35
버몬트(Vermont)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허용한 최초의
주이며(1967년), 이후 펜실바니아(Pennsylvania), 하와이(Hawaii), 알래
스카(Alaska), 몬태나(Montana), 오레곤(Oregon), 미네소타(Minnesota),
위스컨신(Wisconsin), 오하이오(Ohio), 일리노이(Illinois)가 단체행동권
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파업권을 허용한 대부분의 주에서도 경찰, 소방
관, 교도관, 병원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파업에 들어
가기 전 준수해야 할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조정과 진
상조사를 거쳐야 하며 노조는 파업전 사전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주의 법은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즉 공공의 보건
과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불법이다.

http://gw.kli.re.kr/emate-gw/issue.nsf/allview/E9F438D10C178F4D49256E13001980C4/$FILE/미국%20공공부문%20노동운동과%20단체교섭%20및%20분쟁해결방식에%20관한%20연구.pdf
Commented by 백범 at 2009/10/12 12:27
공무원하고 교사가 노동자면. 군인하고 경찰관도 노동자이겠네요?

공무원 노조 허용할거면 경찰관노조, 군인노조도 허용해야... ㅋㅋㅋ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21 19:59
백범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분은 '노동자'란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이른바 3D 업종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싶나 봅니다?

제 블로그에서 경찰노조, 군인노조 검색해서 읽어보시라니깐요. 혼자 시대에 뒤쳐지는 소리 하지 말고.
Commented by Vessle at 2009/10/22 01:46
Picketline님 제게 어떠한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고있고 저도 다시한번 Picketline께서 남겨주신 글 곰곰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백범님이 저렇게 남기셨기에 심기가 불편하신것 같아 보이는데 "혼자 시대에 뒤쳐지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감정적인 언사는 제 블로그에선 죄송하지만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할때 서로 의견이 다를수도 있는것이고 잘못이해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Doyle Gin at 2009/10/20 16:49
우왕 무슨 과제길레 저런걸...왠지..ㅎㄷㄷ ..

하이바라닉에 끌려 링크를 훔치러옵니다.쩝..

Commented by Vessle at 2009/11/13 06:40
아이고야..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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