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12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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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접수 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 |
| 1차 시험 | 2012.05.07(월)~2012.05.16(수) | 2012.06.09(금) | 2012.06.27(수) |
| 2차 시험 | 2012.07.02(월)~2012.07.06(금) | 2012.08.04(토)~2012.08.05(일) | 2012.09.26(수) |
| 3차 시험 | 2012.07.02(월)~2012.07.06(금) | 2012.10.13(토)~2012.10.14(일) | 2012.10.24(수) |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수행직무
1.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
2.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
3.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시험시행기관: 산업인력공단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http://www.q-net.or.kr/site/somu)
※시험과목
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출제범위 |
| 필수과목(5) | 노동법1 | 100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법2 | 10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
| 민법 | 100 | 총칙편/채권편 | |
| 사회보험법 | 100 |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영어 | 100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 |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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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점수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 |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
2차 시험 (논문형)
|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출제범위 |
| 필수과목(3) | 노동법 | 150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인사노무관리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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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100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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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3차시험 (면접)
| 구분 | 주요 평정사항 | 면접시간 |
| 면접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분 내외 |
합격기준
| 구분 | 합격자 결정기준 |
| 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 2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일부과목면제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응시수수료
1차시험: 30,000원
2,3차시험: 45,000원
※시행처 및 자격증 발급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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