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12 시험일정 HRM/HRD

공인노무사 2012 시험일정

 

원서 접수 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2012.05.07()~2012.05.16()

2012.06.09()

2012.06.27()

2차 시험

2012.07.02()~2012.07.06()

2012.08.04()~2012.08.05()

2012.09.26()

3차 시험

2012.07.02()~2012.07.06()

2012.10.13()~2012.10.14()

2012.10.24()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수행직무

1.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

2.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

3.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시험시행기관: 산업인력공단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http://www.q-net.or.kr/site/somu)

 

시험과목

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5)

노동법1

100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

총칙편/채권편

사회보험법

100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100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100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점수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2차 시험 (논문형)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3)

노동법

150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

 

행정쟁송법

100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100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3차시험 (면접)

구분

주요 평정사항

면접시간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 내외

 

합격기준

구분

합격자 결정기준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차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차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일부과목면제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응시수수료

1차시험: 30,000

2,3차시험: 45,000

 

시행처 및 자격증 발급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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